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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도 있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다) 및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경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