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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아니하였고 검찰 조사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다음날 오전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아직까지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