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위치변경불가 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C호(이하 ‘C호’라 하고, C호가 위치한 건물은 H 오피스텔 I동인데 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편의점(변경 전 상호는 ’J‘이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 피고로부터 구 담배사업법(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3. 12. 27. 기획재정부령 제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았다.
다. 원고는 C호와 이 사건 건물 E호(이하 ‘E호’라 한다)를 병합하여 이 사건 점포를 확장하고자 2018.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위치를 ‘C호’에서 ‘C호, E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매인영업소의 위치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2018. 11. 6.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9. 4. 26.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9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동구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인근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요건 50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14. 10. 17.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8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