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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5 2019나2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일금 일천만원 정(10,000,000원) 상기금은 C(주) 대표로 있는 B 대표 개인의 차용금으로 법인 부가세 환급금이 2월 중 환급됨으로 환급과 동시에 갚도록 일시 차용함. 미환급 어길시 1.5배 배상함. 기한 2017. 3. 29. 차용인 C(주) 대표 B, 기업 D”라는 문언과 피고의 주민번호와 자택 주소가 각 수기로 기재된 자필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9. 수표번호 E, 액면 10,000,000원인 주식회사 F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일금 일천만원 정, F E, 상기금을 차용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7. 3. 2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예정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7. 3. 29.까지 대여금 10,000,000원을 갚지 못하면 1.5배(즉, 15,000,000원)를 지급한다

'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대여금의 원금 외에도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위 5,000,000원 부분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