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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25km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25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어두운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