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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0 2013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줄여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의 이모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충북 충주시 D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1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1. 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1. 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집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1. 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결에 몸이 간지러워 상의를 벗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