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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25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2. 10:3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소재 '부산역 광장'에서, 그 곳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피고인이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B(남, 59세)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끼야, 저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는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