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취업스터디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 14.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스터디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이 늦어지자 2014. 4. 15. 02:00경 스터디 팀원 2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침대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운동복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