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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2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취업스터디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 14.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스터디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이 늦어지자 2014. 4. 15. 02:00경 스터디 팀원 2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침대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운동복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