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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22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2017 고단 251호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G 등으로부터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라도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고,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단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일어나다가 통제 선을 살짝 건드린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017 고단 1204호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3) 2017 고단 1204호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P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2017 고단 251호 퇴거 불응 및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판단 1) 원심의 판단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고, 대학교를 비롯한 공공건물이 일과시간 중에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머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해당 건물에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건물에 출입하거나 머물 필요가 있어 건물 관리자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 ㆍ 묵시적 인 승낙이 이루어져 허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용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머무는 것은 포괄적 ㆍ 묵시적 인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관리자의 별도의 승낙이 없는 한 함부로 출입하거나 머물 수 없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