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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047

수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수도법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도법 제 83조 제 6호에 따라 관리 자인 관리 사무 소장 F에게 수도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만 아니라, 수도법 제 86 조, 제 83조 제 6호에 따라 비 신분 자인 피고인도 수도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G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수도법 제 33 조( 위생 상의 조치) ① 일반 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 이하 " 소독 등 위생조치" 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주택 법」 제 2 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55조에 따른 관리 사무 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 3 항 ㆍ 제 4 항과 제 36 조 제 1 항에서 같다) 는 급수설비(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