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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62868

지위부존재 등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소 중 주위적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투면서 예비적청구를 추가한 부분에 관하여 제2항 이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항소이유의 요지 및 예비적청구 추가) 피고 B가 2017. 5. 23.경 피고 연맹을 정회원단체로 인정한 것은 아래 ①, ②와 같이 피고 B의 정관 및 가입탈퇴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연맹은 피고 B의 회원단체 중 정회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B가 생활체육 F사업을 피고 연맹에게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을 야기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H연합회와 통합하여 J 및 F 종목의 유일한 정회원단체인 원고는 원고가 F 종목의 생활체육 부문사업을 전속적으로 주최 또는 주관할 법적 지위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① 피고 B의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단체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B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연맹을 정회원단체로 인정하는 피고 B의 대의원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즉, 피고 B는 2018. 2. 28.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연맹을 정회원단체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으로 접수하였을 뿐, 심의의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피고 연맹을 정회원단체로 인정한 것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② 피고 B의 가입ㆍ 탈퇴 규정에 따르면 피고 B는 올림픽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하여 회원단체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데, F 종목의 경우 올림픽종목인 J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인 K연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