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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55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266,168원, 원고 B, C에게 각 24,177,4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D 사이의 아들이다. 피고는 E 소유의 F 체어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E은 2016. 10. 27. 18: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산정리 방면에서 송호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D를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D는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기뇌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를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2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후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주변이 어둡고 가로등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