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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2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3. 30.경까지 14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1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월 평균 약 55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24.경부터 2010. 4. 2.경까지 10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ㆍ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4. 9.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 14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29,192,81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2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21.경까지 8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월 평균 약 660,000원의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