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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6 2014다1371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리프트 설치공사비, 대차료 및 중고차 비용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프트를 제작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리프트를 설치하기 전에 적재중량 3톤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리프트의 모터를 3마력에서 5마력으로 교체하면서도 적재중량에 맞게 샤프트와 베어링을 교체하거나 보강하지 않고 구동축을 고정하는 측면 베어링 홀더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여 H 소유의 자동차를 3층으로 올리던 중 리프트가 1층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 위 자동차는 수리불능으로 폐차되었고 원고는 H에게 대차료 및 중고차 비용으로 13,184,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리프트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인 리프트 설치공사비, 대차료 및 중고차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리프트 설치공사비, 대차료 및 중고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리프트를 인도받을 당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리프트를 설치하면서 원고가 요구한 적재중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샤프트와 베어링을 보강하지 않고 구동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