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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옥상에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과 옥상 출입문 개폐 여부를 두고 시비하던 중 서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피해자가 양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린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임의 동행보고에는 ‘ 현장에는 비가 와서 바닥이 물로 젖어 있었고 피해자는 옥상 출입문을 열고 닫는 문제로 시비 중 피고인으로부터 밀쳐 뒤로 넘어지는 폭행을 당했다며 엉덩이 부위 옷가지에 넘어져 옷이 젖은 증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에 넘어진 흔적이 있는 점( 수사기록 제 5, 9 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4. 5.부터 2017. 4. 11.까지 G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4. 11. 위 병원에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며, 가슴 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