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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77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이 C 이사장의 도장을 위조하여 C 이사장 명의의 건물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는 C 이사장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건물 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D가 피고인과 협의하여 건물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직접 C 이사장 명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 심 판결문, 민사소송 관련 피고인 제출 서류

1. 각 형사판결 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고 정 973,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노 1507, 대법원 2016도 1024,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고 정 542) [ 피고인은 D가 범죄사실 기재 건물 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첫째, D는 C에 적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규 E 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위 건물 전대차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둘째, 육안으로 볼 때 이 위 건물 전대차 계약서의 인영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C 이사장 인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