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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0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 3.경부터 D을 통해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 시작하여 2011. 5. 18.경까지 E에게 합계 약 2억 4,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렇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E에게 생산대금을 빌려주면 위 C의 제품 판로가 다 정해졌으니 직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판매하여 E의 채무를 우선 변제해 주겠다고 권하여 함께 일하던 중, E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으며 사실은 2011. 6. 1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D과 함께 E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D이 사용하고 피고인은 그 채무와 상관이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한 적이 있을 뿐이고, E이 사무실 문을 잠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D을 때리거나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위협하며 폭행을 한 적이 없었고, 2011. 7. 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사무실 여직원 F 등을 내쫓은 후 문을 잠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사무실의 의자를 던져 피고인을 위협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E이 채무변제 독촉만 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폭행, 감금, 위협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1. 7. 29.경 피고인 스스로 E을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2억 2,680만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2011. 8. 29.경 사기로 고소도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회피하면서 위 고소사건을 무마할 생각으로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