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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1 2017고정11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운송 알선 및 보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김포시 C에서 위 회사의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이프 천막을 이용하여 375제곱미터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 창고 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 철골조를 이용하여 건축면적 22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인의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무신고 증축의 점), 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무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