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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2 2012고정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1:45경 강릉시 C아파트 111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가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신고하여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약 3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D),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