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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다38773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나11896 (2012.04.04)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무렵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는 항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매매계약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2다3877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정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BBBB개발 외5명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118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