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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0187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9,042,660원과...

이유

1. 피고 2, 4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B), 4(D)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1, 3, 5, 7, 8, 9, 10, 12, 1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6, 11, 14, 1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