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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경 지인들 명의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는 무등록 렌트업자인 E에게 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가량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빌려 다른 고객들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자, 2018. 2. 말경에 이르러 E, BI 등 렌트업자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은 차를 제3자에게 재차 렌트해준 뒤 렌트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받아 내는 방법으로 적자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BI로부터 렌트한 ‘CE BMW 520d’ 자동차를 AY가 제3자에게 렌트해 주면 그 렌트보증금 중 일부를 AY에게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고 AY를 통하여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 ‘CF’에 광고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CD에게 AY를 통하여 “이 차량은 채권 차량이다.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잡아 놓은 건데, 차주 동의하에 차량을 임대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차주가 나타나면 차량을 반납해 주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I로부터 위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제3자에게 재차 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렌트한 자동차로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해 줄 수 없었으며, AY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렌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BI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자동차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