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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24 2016나447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1. 7. 피고 회사가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본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I(개명 전 이름 : C, 이하 개명 후 이름으로 칭한다)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공사명 : 전남 화순군 E요양병원 본관 증축공사 착공일 : 2013. 11. 11. 준공예정일 : 2014. 1. 18. 지체보상금 : 1일당 총공사액의 0.2% 총공사액 : 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 144,000,000원은 계약시, 1차 기성액 144,000,000원은 골조 완공시, 2차 기성액 96,000,000원은 준공시, 3차 기성액 96,000,000원은 공사 정산 후 각 지급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11. 이 사건 제1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4. 2. 28.로 변경하는 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4. 2. 14.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1공사대금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4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입금계좌명 1 2013. 11. 11. 50,000,000 피고 회사 2 2013. 11. 11. 46,000,000 피고 회사 3 2013. 11. 29. 48,000,000 피고 회사 4 2013. 12. 16. 50,000,000 피고 회사 5 2013. 12. 31. 30,000,000 피고 회사 6 2014. 1. 15. 20,000,000 피고 회사 7 2014. 1. 15. 50,000,000 피고 회사 8 2014. 1. 29. 20,000,000 피고 회사 9 2014. 2. 14. 30,000,000 피고 회사 합계 344,000,000

라. 한편 피고 I는 2014. 1. 6. 원고의 이사(2014. 3. 12. 등기)가 되었다.

마. 원고가 발주자, 피고 회사가 시공자, 피고 I가 공사보증인으로 기재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