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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16 2014가단13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비고(대여방법) 1 2011. 11. 26. 10,000,000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2 2011. 12. 27. 9,950,000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3 2011. 12. 27. 5,0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 4 2011. 12. 28. 2,000,000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5 2011. 1. 2. 10,000,000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6 2012. 2. 19. 1,000,000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7 2012. 3. 11. 5,000,000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8 2012. 3. 11. 5,000,000원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9 2012. 3. 14. 5,000,000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10 2012. 3. 14. 10,000,000원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11 2012. 3. 30. 1,500,000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합계 64,45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64,45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중 15,65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8,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E에게 소개시켜 주어 원고가 E에게 돈을 대여할 경우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원고가 E에게 대여한 돈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E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44,4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2. 27. 피고에게 현금 5,000,000원을 직접 지급, 2012. 3. 11.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2012. 3. 14.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각 방법으로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