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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5나5862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5,609,17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수술 및 경과 1) 원고는 2007. 2. 20. 피고 B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하악(사각턱)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2007. 3. 무렵부터 “좌측” 턱 등 얼굴이 붓는다는 사실을 전화로 또는 그 병원 홈페이지의 수술 후 상담란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알리고, 피고 B의 위 병원을 방문하여 부기(浮氣) 감소 마사지 등을 받았다.

3) 이 사건 수술 후 촬영된 2007. 4. 5.자 원고의 턱 부위 엑스레이 사진상 원고의 “좌측” 하악각 부위에 골절선이 있음이 확인된다. 나. 피고 C의 치료 경위 1) 원고는 이후 “우측” 턱 부위의 부기가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7. 30. 당시 피고 C이 재직하고 있던 F병원을 방문하여 CT검사를 하였고, 그 검사결과 피고 C은 “원고는 하악골 돌출증으로 내원한 자로 현재 안면골 컴퓨터촬영상 하악골의 수술 후 상태는 양측 대칭을 보이고 있으나, 우측 하악부 연조직의 부종이 반대편에 비하여 더욱 잔존해 있는 상태임. 추후 하악부 연조직 부종이 지속되거나 양측 근육 또는 연조직의 비대칭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 보톡스 등의 주사요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성형외과적 소견에 한하며 추후 재판정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원고에게 ‘연조직 부종으로 인한 비대 현상은 시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 본 후 상태를 보아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2) 원고는 2008. 1. 16. 당시 피고 C이 운영하는 ‘E성형외과’를 방문하였고, 피고 C은 “우측” 하악부 부종이 계속 잔존한 상태를 확인하고 보톡스 주사 시술을 하였다. 3) 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