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6.1.(993),196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통지를 받을 자의 범위 및 그 흠결의 효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양도담보이며, 그 피담보채무는 그 판시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 어느 것도 이유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원심판시와 같이 1990.5.7. 이후에 체결되어 그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피고의 채권은 금 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나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취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