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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 차량이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기는 하였지만 유턴 허용 구간을 벗어 나 중앙 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고, 피해 차량이 유턴 허용 구간을 벗어 나 중앙 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이상 피해 차량을 ‘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제일 가장자리 차로로 서서히 진입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우선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