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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53

상습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7. 2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16. 19:45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잡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 틈 사이로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길이 약 35cm )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 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5개, 현금 320,000원, 상품권 1,0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27,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A과 함께 저녁 시간대에 사람이 없는 아파트 단지 저층 세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에 A을 태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5. 19. 19:30 경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 인은 부근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대기하고, A은 베란다 난간을 잡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 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