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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6815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제주지방법원 2018 카 합 10363 접근금지가 처분 사건의 2019. 5. 16. 자 결정 주문 제 1의 나 항과...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경 협의 상 이혼을 하였으나, 아직 앙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 문제로 현재까지 각종 분쟁 중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 카 합 10363 접근금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제주지방법원은 2019. 5. 16. 다음과 같은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고 함) 을 고지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채무자( 이 사건의 피고) 는,

가. 채권자( 이 사건의 원고) 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채권자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D 호, 사무실인 서울 중구 E 건물, F 호를 방문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채권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음성 메시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인 스턴스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제 1 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 회당 200,000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별지와 같이 원고에게 문자 메시를 보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 감정을 투사하여 비방하는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고 원고 가 채팅 방에서 나가면 다시 강제로 불러들여 또 다시 비방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피고가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은 원고 탓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문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문제를 인식하고 상담 등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가 필요 하다), 원고도 종종 피고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다.

청구원인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