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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4: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 남산 단 8 번로 쪽에서 하 남산 단 9 번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3 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 토 승용차를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55세) 운전의 G 현대 2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안전 범퍼 교환 탈부착 용접 등 수리비 1,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카고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106번 길 50-5 201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