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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69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총 24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 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22: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문한 치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이 좆같은 치킨을 먹으라는 거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 ”라고 말하며 치킨을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21:0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G 파출소에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등에게 벌금 수배자로 확인 ㆍ 검거되어 H으로부터 체포 확인서 및 신체 확인서의 날인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H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8 경 위 파출소 순찰차를 타고 H 등 경찰들과 함께 수원 중부 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 옆자리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던

H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보지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오른쪽 눈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배자 검거 ㆍ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21. 21:3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형사 당직 실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공용물 건인 88,000원 상당의 책상 옆면 우드 파티션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