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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1 2015가단210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673,030원과 그중 207,088,190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4. 6. 10. 피보험자 주식회사 서희건설, 보험가입금액 176,664,000원, 2014. 10. 15. 피보험자 주식회사 서희건설,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각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C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A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A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2015. 8. 18. 176,664,000원을, 2015. 9. 10. 30,424,190원, 합계 207,088,190원(=176,664,000원 30,424,19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고, 2015. 10. 21.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584,8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673,030원(=207,088,190원 2,584,840원)과 그중 207,088,190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 27.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