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06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908,802원 및 그 중 456,257,095원에 대하여는 2015. 9. 10.부터, 1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 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