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1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7. 12. 경 피해자 D( 여, 18세) 을 알게 된 후 연인 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6. 30. 대전 서구 월 평로 48, 신협 앞 노상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11:00 경 대전 중구 대 종로 452번 길 30 ' 아가페' 빌라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되어 둔 산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것과 관련하여 화해를 하자며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서류 뭉치를 던졌다는 이유로 ‘ 야 뭐하는 짓이냐
병신 같은 년 아’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0.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