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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노403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20. 피해자 G 소유의 개를 절취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15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D의 물건을 매수한 H가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9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3고단3650호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문을 받은 이후에 2013고단6053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