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2 2016고정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6.03.06 01:40 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고려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 김해시 어방동 소재 밀양 돼지 국밥 앞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삼사 퍼센트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