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3. 1. 10...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05. 10. 24.경 피고 B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일부(북측 1동)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기간은 2007.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06. 6. 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남측 1동)을 보증금 1,300만 원, 월세 45만 원, 임대기간은 2008. 6. 9.까지로 정하여 추가로 임대하였다.
나. 그 후 2012. 1.경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2012. 5. 24.까지로 하되, 임차보증금은 기존과 같이 하고 월세는 16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 D은 부부인데, 2013년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 점유자인 피고 C,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3. 1.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 상당액인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가 16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이고, 미지급된 월세는 210만 원 정도로 나머지 월세는 이미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를 160만 원으로 정한 확약서가 존재하는 점(갑1호증의 2 에 비추어 부동산의 월세가 150만 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08년에 이미 미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