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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2.13 2013가단98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3. 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05. 10. 24.경 피고 B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일부(북측 1동)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기간은 2007.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06. 6. 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남측 1동)을 보증금 1,300만 원, 월세 45만 원, 임대기간은 2008. 6. 9.까지로 정하여 추가로 임대하였다.

나. 그 후 2012. 1.경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2012. 5. 24.까지로 하되, 임차보증금은 기존과 같이 하고 월세는 16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 D은 부부인데, 2013년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 점유자인 피고 C,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3. 1.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 상당액인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가 16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이고, 미지급된 월세는 210만 원 정도로 나머지 월세는 이미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를 160만 원으로 정한 확약서가 존재하는 점(갑1호증의 2 에 비추어 부동산의 월세가 150만 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08년에 이미 미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