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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0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원심 판시 제2, 3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 3항의 범행 당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제2, 3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4회에 걸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11.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휘발성용제의 병적 중독 등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앞으로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