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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고단81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110』

1. 피고인은 2018. 6. 6. 09:44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 0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4424』

2. 주거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6. 28. 00:43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담장 안에 있는 C호 내부가 보이는 주차장 공간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엿볼 생각으로 방충망을 열고 커튼을 젖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한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방충망 문을 열었고, 커튼을 치우고 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29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방충망 문을 열었고 커튼을 치우고 보려고 했는데 남자가 뭐야라고 소리를 쳐서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221쪽)]. .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서울 관악구 E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 가.

항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숨어 있을 생각으로 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