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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1. 2015. 10. 1.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22:05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 일로 113번 길 11 부 개 북부 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 22:05 경 인천 부평구 부 일로 113번 길 11 부 개 북부 전철역 앞 도로에서 인천 삼산 경찰서 D 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위 E으로부터 경찰 휴대정보 단말기 (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F 이름 옆에 있는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 전산망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경찰청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F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 명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