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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8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7:30 경 아산시 B 아파트 앞 C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액 채취 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경 동 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5. 11. 19. 확정된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