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3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2012. 6. 1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3. 4. 26. 협의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8:3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남이 왜 부모님을 모시느냐, 형제끼리 돈을 모아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모님 부양 문제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m, 지름 15cm)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도망하자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0cm)을 들고 쫓아가 찍을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