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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2739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2,162㎡(이하 ‘분할전 E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왔는데, 위 임야가 2008. 11. 12.경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641㎡(이하 ‘E 임야’라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521㎡로 분할되고 위 F 임야 521㎡가 G가 시행하는 용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2009. 11. 6.경 수용되어 G가 인근에 조성하던 아파트의 경관녹지로 편입되었고, 원고는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2747호로 잔여지인 E 임야도 함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분할전 E 임야가 분할되기 전에는 G가 아파트를 조성 중인 부지를 지나가던 통행로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출입하여 왔고, 위 통행로는 동네사람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으나, 위 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위 통행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 E 임야는 위 아파트의 부지와 5 내지 10미터의 낙차를 갖는 토지이고, 피고는 E 임야와 인접한 용인시수지구B임야19,930㎡,C 대 326㎡,D임야1,660㎡의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E 임야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해 왔고 위 임야에서 농작물을재배하기위해서는농기계의출입이필수적이어서 농기계가진출입할수있는폭 4m의 통로가확보되어야하는바,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은 E 임야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원고가 폭 4m의 통로인 이 사건 토지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