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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5. 12. 18.까지 D 제 4대 및 제 5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D 직원들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4. 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19:30 경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 주재로 위 D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위 D 본점에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G( 여, 38세) 가 뒤늦게 회식에 참석하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양반 다리 자세로 앉아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바지 밑단 안으로 집어넣어 약 1분 동안 피고인의 다리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3. 28.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횟집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위 회식에 참석한 위 D 직원들과 함께 근처 숙소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걸어가던 위 D 직원인 피해자 J( 여, 29세) 의 왼쪽 손을 깍지를 끼어 잡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위 J의 왼쪽 손바닥을 긁으면서 위 J의 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밀착하고, 왼쪽 손으로 피고인의 왼편에서 걸어가던 위 D 직원인 피해자 K( 여, 25세) 의 오른쪽 손을 깍지를 끼어 잡은 후 손바닥으로 위 K의 손을 주무르면서 K의 손을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밀착하더니, 다시 위 J의 손을 잡고 있던

오른쪽 손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 여, 24세) 의 왼쪽 손을 깍지를 끼어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위 L의 손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9:00 경 M 소재 N 음식점에서 피고인 주재로 위 D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위 D 직원인 위 K를 불러 피고인의 오른쪽 옆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