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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52303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142,746원 및 그 중 75,566,491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7년 12월경, 1993. 10. 16., 1994. 2. 7. 각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총 3건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C에 카드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는데, C은 2009. 12. 10. 원고에게 미지급 카드대금 합계 10,758,616원(= 제1 채권 750,003원 제2 채권 8,586,390원 제3 채권 1,422,223원) 및 이자 등 채권을 양도하였다.

C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0. 5. 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290,000,000원을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8.99%, 대출일로부터 3년 초과 5년 이내 10.19%, 대출일로부터 5년 초과 기준금리 1.95%, 지연배상금율은 연 18%, 대출기간은 20년, 거치기간은 3년으로 각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E외 1필지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2008. 2. 11. D에게 채권최고액 326,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D은 2012. 11. 30. 원고에게 위 대출잔액 53,553,395원 및 이자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D이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1. 9. 8.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H에 카드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는데, H는 2013. 6. 28. 원고에게 미지급 카드대금 11,254,480원 및 이자 등 채권을 양도하였다.

H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201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