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단4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잡혀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