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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5 2015누235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1. 7. 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그 소유의 충북 단양군 C 공장용지 1,866㎡, 같은 군 D 공장용지 8,709㎡, 위 각 토지 지상 공장 2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합계 1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은 계약금 6억 원을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11. 7. 30.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청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원을, 일부는 원고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일부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매매잔금 미지급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기초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출금으로 매매잔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매매잔금을 지급할 자금 여력도 없는데다가 다른 대출도 여의치 않게 됨으로써 잔금지급기일이 도과된 이후로도 원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수차례 매매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201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