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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1 2011가합2442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 주식회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는 인천 연수구 AA, AB 지상에 ‘Z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이하 위 세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사업주체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08. 9.경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1 기재 각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존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피고 사업주체들과 중도금 집단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중도금 중 제1차 중도금(별지1 ②란)과 제2차 중도금(별지1 ③란)을 대출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중도금 중 제3차와 제4차 중도금(별지1 ③, ④란)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사업주체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신탁회사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신탁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건물의 배치, 구조 및 동ㆍ호수별 위치, 조경계획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