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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1 2019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9. 1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730에 있는 근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