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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단402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3 호판을 D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 판정을 받았던 피해자 E이 지능이 낮아 사리 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면 매달 1,180,000원의 임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 및 사리 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의 염부로 종사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합계 20,627,5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준사기 범죄사실 관련 재산상이익 금액 특정에 대한)

1. 수사자료 제출( 장애 등록 여부), 첨부자료: 표준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